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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안내

공사의 다양한 사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드립니다.

입주조건 및 절차

입주대상자

대학생, 신혼부부, 사회초년생, 주거급여수급자 등 무주택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국가재정과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국가·지방자치단체·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건설·공급하는 주택으로 저렴한 임대료로 임대하며, 분양전환되지 않음.

임대기간 및 조건

  • 행복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등에 관한 기준(국토교통부고시)에 의거 산정
    • 표준임대보증금 : 표준임대보증금 = 임대시세 * 공급대상 계수 * 50/100
    • 표준임대료 : 표준임대료 = 표준임대보증금 * 시장전환율(전월세 전환율)

선정절차

  • 신청(인터넷)
    1단계
  •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(인터넷)
    2단계
  • 서류제출 대상자 서류접수(현장, 우편)
    3단계
  • 소득/자산 조사(사회보장정보망)
    4단계
  • 소득/자산 소명요청(개별통보)
    5단계
  • 소명접수
    및 심사
    6단계
  • 당첨자
    발표
    7단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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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담당부서 : 주거복지처
  • 전화번호 : 053-350-0237
  • 최종수정일 : 2026-04-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