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주조건 및 절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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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주대상자
대학생, 신혼부부, 사회초년생, 주거급여수급자 등 무주택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국가재정과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국가·지방자치단체·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건설·공급하는 주택으로 저렴한 임대료로 임대하며, 분양전환되지 않음.
임대기간 및 조건
- 행복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등에 관한 기준(국토교통부고시)에 의거 산정
- 표준임대보증금 : 표준임대보증금 = 임대시세 * 공급대상 계수 * 50/100
- 표준임대료 : 표준임대료 = 표준임대보증금 * 시장전환율(전월세 전환율)
선정절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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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(인터넷)1단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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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류제출 대상자 발표(인터넷)2단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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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류제출 대상자 서류접수(현장, 우편)3단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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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득/자산 조사(사회보장정보망)4단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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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득/자산 소명요청(개별통보)5단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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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명접수6단계
및 심사 -
당첨자7단계
발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