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거복지센터
설립목적
주거취약계층을 적극 발굴하고, 상담 및 사례관리, 직접지원 등을 통하여 저소득층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기여
지원대상
주거지원 서비스 사업
- 대구광역시에 거주하는 중위소득 70% 이하 가구
주거상향 지원사업
- 비주택(쪽방, 고시원, 비닐하우스, 컨테이너 등) 3개월 이상 거주자, 가정폭력 피해자, 미혼모, 만 18세미만 아동을 가구원으로 하는 최저 주거기준 미달가구
주거취약계층 이사비지원 사업
- 「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」 제3조에 따른 입주대상자
- 쪽방, 고시원, 여인숙, 비닐하우스, 노숙인시설, 컨테이너, 움막 등, PC방, 만화방에 해당하는 주거환경 또는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거나, 시장 등이 홍수, 호우 등 재해 우려로 인해 이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하층, 최저주거기준에 따른 필수설비시설을 갖추지 않은 옥탑방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자, 가정폭력 피해자, 출산예정인 미혼모, 최저주거기준을 미달하는 주거환경에서 만18세 미만의 아동과 함께 거주하는 사람 등
주요 서비스
- 주거복지 관련 정보제공 및 상담
- 임대료, 이사비 지원, 저장강박세대 정리 및 방역 등 긴급주거지원 서비스
- 주거복지 관련 제도에 대한 교육 및 홍보
- 주거복지 관련 기관·단체의 연계 지원
- 주거취약계층의 공공임대주택 주거상향 지원 및 이사비 지원
지원절차
-
전화상담1단계
및 의뢰서 접수 -
방문2단계
상담 -
지원대상3단계
여부판정 -
주거서비스4단계
지원
- 주거지원서비스 : 053)350-0806~8
- 주거상향 지원사업 : 053)350-0803~5
- 주소 : 대구 광역시 남구 명덕로 104, 전문관 307호(주거복지센터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