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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안내

공사의 다양한 사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드립니다.

주거복지센터

설립목적

주거취약계층을 적극 발굴하고, 상담 및 사례관리, 직접지원 등을 통하여 저소득층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기여

지원대상

주거지원 서비스 사업
  • 대구광역시에 거주하는 중위소득 70% 이하 가구
주거상향 지원사업
  • 비주택(쪽방, 고시원, 비닐하우스, 컨테이너 등) 3개월 이상 거주자, 가정폭력 피해자, 미혼모, 만 18세미만 아동을 가구원으로 하는 최저 주거기준 미달가구
주거취약계층 이사비지원 사업
  • 「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」 제3조에 따른 입주대상자
    • 쪽방, 고시원, 여인숙, 비닐하우스, 노숙인시설, 컨테이너, 움막 등, PC방, 만화방에 해당하는 주거환경 또는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거나, 시장 등이 홍수, 호우 등 재해 우려로 인해 이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하층, 최저주거기준에 따른 필수설비시설을 갖추지 않은 옥탑방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자, 가정폭력 피해자, 출산예정인 미혼모, 최저주거기준을 미달하는 주거환경에서 만18세 미만의 아동과 함께 거주하는 사람 등

주요 서비스

  • 주거복지 관련 정보제공 및 상담
  • 임대료, 이사비 지원, 저장강박세대 정리 및 방역 등 긴급주거지원 서비스
  • 주거복지 관련 제도에 대한 교육 및 홍보
  • 주거복지 관련 기관·단체의 연계 지원
  • 주거취약계층의 공공임대주택 주거상향 지원 및 이사비 지원

지원절차

  • 전화상담
    및 의뢰서 접수
    1단계
  • 방문
    상담
    2단계
  • 지원대상
    여부판정
    3단계
  • 주거서비스
    지원
    4단계
  • 주거지원서비스 : 053)350-0806~8
  • 주거상향 지원사업 : 053)350-0803~5
  • 주소 : 대구 광역시 남구 명덕로 104, 전문관 307호(주거복지센터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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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담당부서 : 주거복지처
  • 전화번호 : 053-350-0802
  • 최종수정일 : 2025-08-2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