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세임대주택안내 전세임대주택안내탭 전세임대주택안내 입주조건 및 절차 사업안내 도심 내 무주택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함 2026년 공급물량 및 조건 25호 규모 : 임차전용면적 85㎡이하 (국민주택규모)전세 입주자부담금 임대보증금 전세금 지원한도액 범위 내 보증금의 5% (9천만원 전세주택의 경우 450만원) 월임대료 지원금(주택도시기금)의 이자분 1~2% 페이지 만족도조사 현재 페이지의 정보 및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?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 평가하기 담당부서 : 주거복지처 전화번호 : 053-350-0295 최종수정일 : 2026-02-06 조직도 오시는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