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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안내

공사의 다양한 사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드립니다.

전세임대주택안내

사업안내

도심 내 무주택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함

2026년 공급물량 및 조건

25호
  • 규모 : 임차전용면적 85㎡이하 (국민주택규모)전세

입주자부담금

임대보증금
  • 전세금 지원한도액 범위 내 보증금의 5% (9천만원 전세주택의 경우 450만원)
월임대료
  • 지원금(주택도시기금)의 이자분 1~2%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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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담당부서 : 주거복지처
  • 전화번호 : 053-350-0295
  • 최종수정일 : 2026-02-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