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업안내
공원조성사업 추진현황
| 구분 | 지구명 | 면적(㎡) | 주택건설(세대) | 사업기간 | 비고 |
|---|---|---|---|---|---|
| 진행중 | 대구대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|
1,849,972 (공원시설 1,575,168 비공원시설 274,804) |
3,000 | 2019 ~ 2027 |
추진방향
- 도심에 위치한 달성공원 동물원 이전으로 달성토성의 역사적 가치를 복원하고 쇠퇴한 도심을 재생
- 차별화된 동물원 및 반려동물 테마파크 등 시민들의 여가공간 제공
- 인근 대구미술관, 대구스타디움, 삼성라이온즈파크 등 주요 문화·체육시설과 연계성 강화
관련법령
-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2
-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
사업절차
제안에 의한 방식
사전협의(필요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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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민간이 시장·군수에게 요청
- 협의사항 MOU 체결 가능
특례사업 제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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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민간이 시장·군수에게 제안, 또는 시장·군수가 민간에게 제안 공고
타당성 검토 협상
도시공원위원회 자문
제안 수용여부 통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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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공원위 없는 경우 도시위자문
공원위·지방도시계획위 심의(공원조성계획·도시관리계획 결정 절차 이행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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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공원계획 : 공원·비공원시설의 설치
- 도시계획 : 비공원시설종류, 용도지역
협약체결 시행자 지정(협약체결 후 1개월 이내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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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협약 후 1개월 內 시행자 지정
공원조성계획(변경)결정 고시
실시계획 작성 실시계획인가·고시
사업시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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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협약에 따라 지자체 공동시행(토지매수·공원조성 등) 가능
공원조성공사 준공검사·공사완료 공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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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공원조성 선행 또는 동시 완료
기부채납(비공원시설공사 완료 전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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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기부채납 시기 : 비공원시설 완료 前
- 기부채납 비율 : 70%
- 비공원시설공원해제 : 필요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