안전보건 신고·제안제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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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요
- 안전·보건·아차사고 신고 및 제안제도 : 우리공사 근로자, 협력사, 현장근로자 및 시민을 대상으로 안전·보건·아차사고 신고 및 제안제도를 통해 안전사고 예방하고 안전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제도
목적
- 우리공사에 적용할 수 있는 참신하고 실효성있는 아이디어 발굴을 통해 안전사고 예방
- 자발적 제안·신고 제도를 통해 중대재해 예방 및 애로사항 개선
제안 및 신고분야
- (제안)
- 안전문화, 안전경영, 보건관리, 기타
- (신고)
- 내용 : 안전관리, 보건관리, 아차신고
- 대상 : 내부(사옥), 외부(유니버시아드 레포츠센터), 건설현장
문의사항
- 대구도시개발공사 안전관리실 (TEL) 053-350-022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