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문 바로가기

사업안내

공사의 다양한 사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드립니다.

보상이란

손실보상

  • 손실보상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함에 따른 손실에 대해 재산권의 적정한 보호를 위해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.

법적근거

  • 손실보상은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로 관련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공사 역시 해당 법령등을 근거로 보상을 진행합니다.
  • 헌법 제23조 제3항에서는 "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·사용 또는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,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"라고 규정하여 재산권 제한의 근거를 명시하고 있습니다.

현재 페이지의 정보 및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?

평가하기
  • 담당부서 : 보상판매처
  • 전화번호 : 053-350-0165
  • 최종수정일 : 2025-08-1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