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상공고
대구도시개발공사 공고 제2026-97호
보상계획 열람공고
대구광역시 고시 제2015-209(2015.12.30.)호에 따라 대구 제3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로 지정 고시된「대구 제3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」에 편입된 토지 등에 대하여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제15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보상계획을 공고하오니 편입토지의 소유자 및 관계인께서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를 열람하시고, 그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1. 사업개요
○ 사 업 명 : 대구 제3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
○ 사업시행자 : 대구광역시장
○ 사 업 종 류 : 산업단지 재생사업
○ 사 업 규 모 : 대구광역시 북구 노원동3가 234일원, 1,685,003㎡
- 금 회 보 상 : 대구광역시 북구 노원동3가 177-23 등 2,655㎡
○ 사 업 기 간 : 2009년 ~ 2028년(예정)
2. 열람 및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
○ 기 간 : 2026. 8. 3.(월) ∼ 2026. 8. 24.(월) ※ 토·일요일 및 공휴일은 제외
○ 시 간 : 09:30 ~ 18:00 ※ 중식시간(12:00 ∼ 13:00)은 제외
○ 장 소 : 대구도시개발공사 보상판매처 보상사업부(대구광역시 북구 침산로 73, 2층)
(☏053)350-0163~5)
○ 열람내용 : 토지 및 물건조서 등의 착오·누락 여부 확인, 토지 등의 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기
타 보상에 관한 사항
○ 이의신청 : 열람내용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 및 관계인은 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대구도시개발공사 보
상판매처 보상사업부로 이의신청 하시기 바랍니다.
※ 동 기간 내에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
사업시행자 : 대구광역시장
보상수탁기관 :대구도시개발공사 사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