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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상공고

금호워터폴리스 산업단지 진입도로 건설사업 보상협의공고

작성자
보상판매처
등록일
2024-07-12
조회
748

보 상 협 의 공 고


대구광역시 고시 제2020-138(2020.06.10.)호로 대구광역시(도시건설본부장)이 시행하는(보상수탁기관 : 대구도시개발공사사장)「금호워터폴리스 산업단지 진입도로 건설」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을 알 수 없거나 그 주소·거소 그 밖에 통지할 장소를 알 수 없어,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보상협의 공고로 통지를 갈음하오니, 해당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공고기간 내 보상협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-  아    래  -


1. 사업개요

  가. 사 업 명 : 금호워터폴리스 산업단지 진입도로 건설

  나. 시 행 자 : 대구광역시장(도시건설본부장)

  다. 사업위치 : 대구광역시 북구 산격동 신천동로 종점 ~ 동구 불로동 이시아폴리스 서편도로

2. 공고내용

  가. 공고대상자 : 붙임 1와 같음

  나. 공고(협의)기간 : 2024. 7. 12. ∼ 2024. 7. 26. (15일간)

  다. 협의장소 : 대구도시개발공사 보상판매처 보상사업부(대구광역시 북구 침산로 73, 2층) ☎ 053-350-0166~7

  라. 협의방법 : 공고기간 내 편입 토지 등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과 개별협의

  마. 보상시기·방법·절차 : 협의기간 내 계약체결시 제출한 구비서류 검토, 소유권등기이전 등 소정의 절차 진행 후 전액 개별 현금(계좌)지급

  바. 구비서류 : 붙임 2와 같음

  사. 기타사항 :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4조 제6항에 따라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에 대상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봄


2024년  7월  12일


사업시행자 대구광역시장(도시건설본부장)

보상수탁기관 대구도시개발공사사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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