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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상공고

대구 제3산업단지 재생사업 보상계획 열람공고

작성자
보상판매처
등록일
2023-12-29
조회
948

대구도시개발공사 공고 제2023-185

 

보상계획 열람공고

 

대구광역시 고시 제2015-209(2015.12.30.)호 및 대구광역시 고시 제2023-124(2023.06.30.)호로 대구 제3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로 지정 변경 고시된대구 제3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에 편입된 토지 등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15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보상계획을 공고하오니 편입토지의 소유자 및 관계인께서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를 열람하시고, 그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이의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 

1. 사업개요

사 업 명 : 대구 제3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
사 업 종 류 : 산업단지 재생사업

사 업 규 모 : 지원시설용지 12,371및 도로개설 535

사 업 기 간 : 2023~ 2026(예정)

사업시행자 : 대구도시개발공사사장

 

2. 열람 및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

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 : 2024. 01. 08. ~ 2024. 01. 26.까지

열람기간 중 토요일, 일요일과 공휴일은 제외

열람장소

- 대구도시개발공사 보상판매처 보상사업부

  (대구광역시 북구 침산로 73, 2053)350-0162~3)

- 대구광역시 북구청 일자리정책과

  (대구광역시 북구 옥산로 65, 3)

열람시간 : 09:00 ~ 18:00 (점심시간 : 12:00 ~ 13:00 제외)

이의신청 : 열람내용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 및 관계인은 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대구도시개발공사 보상판매처 보상사업부로 이의신청 하시기 바랍니다(동기간 내에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)

 

 

대구도시개발공사사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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