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상공고
금호워터폴리스 산업단지 진입도로 건설사업 보상계획 열람공고
- 작성자
- 보상판매처
- 등록일
- 2023-10-19
- 조회
- 1,063
대구도시개발공사 공고 제2023-163호
금호워터폴리스 산업단지 진입도로 건설사업 보상계획 열람공고
대구광역시 고시 제2020-138(2020.6.10.)호로 도시계획시설(도로)로 지정 고시된「금호워터폴리스 산업단지 진입도로 건설」사업에 편입된 토지 등에 대하여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제15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보상계획을 공고 하오니 편입토지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를 열람하시고, 그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이의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○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 : 2023. 10. 19. ~ 2023. 11. 9.까지
※ 열람기간 중 토요일, 일요일과 공휴일은 제외
○ 열람장소 : 대구도시개발공사 보상판매처 보상사업부(대구광역시 북구 침산로 73, 2층 ☏053)350-0166~7)
○ 열람시간 : 09:00 ~ 18:00 (점심시간 : 12:00 ~ 13:00 제외)
○ 이의신청 : 열람내용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 및 관계인은 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대구도시개발공사보상판매처 보상사업부로 이의신청 하시기 바랍니다.(동기간 내에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)
사업시행자 대구광역시장(도시건설본부장)
보상수탁자 대구도시개발공사사장
※ 자세한 내용은 붙임문서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