통합공공임대주택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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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개요
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최저소득 계층, 저소득 서민, 젊은 층 및 장애인ㆍ국가유공자 등 사회 취약계층 등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
통합공공임대주택 현황
(단위: 세대)
| 단지명 | 소재지 | 형태 | 총세대수 | 면적별세대수 | |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29형(45㎡) | 36형(57㎡) | 최초입주 | ||||
| 인동촌 통합공공임대 |
대구광역시 서구 비산동 68-21 | 다가구주택 | 12 | 3 | 9 | 2023년 12월 |
(단위: 세대)
| 단지명 | 소재지 | 형태 | 총세대수 | 면적별세대수 | ||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28형(41㎡) | 35형(51㎡) | 46형(66㎡) | 최초입주 | ||||
| 상인3동 통합공공임대 |
대구광역시 달서구 상인동 1197-2 | 다가구주택 | 8 | 2 | 2 | 4 | 2024년 5월 |
입주자격
계층별, 가구원수별 소득·자산 조건이 상이하므로 각 세부사항은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5의2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입주자 선정절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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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접수(인터넷)1단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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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류제출·대상자발표(인터넷)2단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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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류제출 대상자 서류접수(현장, 우편)3단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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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득/자산 조사(사회보장정보망)4단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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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득/자산 소명요청(개별통보)5단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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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명접수6단계
및 심사 -
당첨자7단계
발표
임대조건
- 통합공공임대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(국토교통부고시 제2024-28호)에 의거 산정
- 표준임대보증금 = 임대시세 × 소득구간 계수 × 0.35
- 표준임대료 = 임대시세 × 소득구간 계수 × 0.65 × 시장전환율