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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안내

공사의 다양한 사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드립니다.

통합공공임대주택안내

사업개요

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최저소득 계층, 저소득 서민, 젊은 층 및 장애인ㆍ국가유공자 등 사회 취약계층 등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

통합공공임대주택 현황

(단위: 세대)
통합공공임대주택(인동촌 통합공공임대) 현황 정보를 제공하며 단지명, 소재지, 형태, 총세대수, 면적별 세대수(29형(45㎡), 36형(57㎡), 최초입주)로 구성된 표
단지명 소재지 형태 총세대수 면적별세대수
29형(45㎡) 36형(57㎡) 최초입주
인동촌
통합공공임대
대구광역시 서구 비산동 68-21 다가구주택 12 3 9 2023년 12월
(단위: 세대)
통합공공임대주택(상인3동 통합공공임대) 현황 정보를 제공하며 단지명, 소재지, 형태, 총세대수, 면적별 세대수(28형(41㎡), 35형(51㎡), 46형(66㎡), 최초입주)로 구성된 표입니다.
단지명 소재지 형태 총세대수 면적별세대수
28형(41㎡) 35형(51㎡) 46형(66㎡) 최초입주
상인3동
통합공공임대
대구광역시 달서구 상인동 1197-2 다가구주택 8 2 2 4 2024년 5월

입주자격

계층별, 가구원수별 소득·자산 조건이 상이하므로 각 세부사항은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5의2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
입주자 선정절차

  • 신청접수(인터넷)
    1단계
  • 서류제출·대상자발표(인터넷)
    2단계
  • 서류제출 대상자 서류접수(현장, 우편)
    3단계
  • 소득/자산 조사(사회보장정보망)
    4단계
  • 소득/자산 소명요청(개별통보)
    5단계
  • 소명접수
    및 심사
    6단계
  • 당첨자
    발표
    7단계

임대조건

  • 통합공공임대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(국토교통부고시 제2024-28호)에 의거 산정
    • 표준임대보증금 = 임대시세 × 소득구간 계수 × 0.35
    • 표준임대료 = 임대시세 × 소득구간 계수 × 0.65 × 시장전환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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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담당부서 : 주거복지처
  • 전화번호 : 053-350-0232
  • 최종수정일 : 2025-03-1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