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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안내

공사의 다양한 사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드립니다.

사업안내

산업단지사업 추진현황

산업단지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구분, 지구명, 면적(천㎡), 사업기간, 비고 순으로 나타낸 표
구분 지구명 면적(천㎡) 사업기간 비고
사업완료 달성2차 지방산업단지 2,716 2001 ~ 2008  
성서4차 지방산업단지 433 2002 ~ 2006  
삼성상용차부지 재개발사업 643 2003 ~ 2007  
성서5차 첨단산업단지 1,467 2006 ~ 2012  
대구출판산업단지 개발사업 244 2010 ~ 2013  
대구국가산업단지 개발사업 2,218 2009 ~ 2016 1단계
수성의료지구 개발사업 976 2008 ~ 2019  
금호워터폴리스산업단지 1,193 2015 ~ 2025  
개발중 대구율하도시첨단산업단지 167 2017 ~ 2025  
제2수성알파시티 개발사업 584 2023 ~ 2032  

개발방향

  • 상위계획과 연계하여 일반 산업단지로 개발
  • 효율적 산업활동을 위한 물리적 정보 인프라 구축
  • 산업구조의 고도화 및 미래성장 가능성이 큰 업종 입지가능토록 조성
  • 지역내 신규기업체 및 입지변경 기업체가 입지가능토록 조성
  •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현업적 활동 활성화 및 군집적 유치 가능토록 개발

관련법령

산업단지개발 사업절차

특례법 기준

산업단지 준비단계

  • 투자의향서 제출(시행예정자→시·도지사)

    • 산업단지 개발 지원T/F
  • 사전 타당성조사(시행예정자)

지정 및 실시 계획단계

  • 산업단지 계획안 수립(시행예정자)

  • 산업단지 승인신청(시행예정자→시·도지사)

    • 제영향평가 초안 제출
  • 관계부서 협의(시·군, 시·도, 중앙)

    주민설명회, 공람

    초안협의

  • 시행자 의견 제시

    본평가사 작성

  • 기술검토서 작성

    제영향평가 협의(환경청/KEI 등)

  •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(시·도지사)

  • 개발계획·실시계획승인(시·도지사)

    • 토지보상법상 사업인정·고시
  • 공사착공(사업시행자)

산입법 기준

산업단지 지정단계

  1. 01산업단지 지정계획(안) 수립(사업시행자)
  2. 02산업단지 지정승인신청(요청)
    • 100만㎡이상 일반산단은 국토해양부장관 승인
  3. 사전환경성검토, 사전재해영향성검토

  4. 03주민의견청취(시장·군수·구청장)
    • 14일간 일간지
  5. 04관련실과 및 관계기관 협의
  6. 05도시계획위원회 심의
  7. 06산업입지정책심의회 심의
  8. 07산업단지 지정·고시(국토해양부장관, 시·도지사, 시장·군수)
    • 토지보상법상 사업인정·고시
    • 인구 50만명 이상 일반산단 : 시장
    • 국가산단 : 국토해양부장관

실시계획 단계

  1. 08사업시행자 지정(지정권자)
  2. 09실시계획승인신청(사업시행자→지정권자)
  3. 10관련실과 및 관계기관 협의
    • 제영향평가, 에너지사용계획협의, 수도권정비위원회심의 등
  4. 11실시계획승인·고시(지정권자)
  5. 12공사착공(사업시행자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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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담당부서 : 도시개발처
  • 전화번호 : 053-350-0147
  • 최종수정일 : 2026-02-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