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업안내
택지개발사업 추진현황
| 지구 | 면적(천㎡) | 수용세대 | 사업기간 |
|---|---|---|---|
| 지산지구 | 690 | 7,500 | 1989 ~ 1992 |
| 범물지구 | 758 | 9,056 | 1989 ~ 1993 |
| 상인지구 | 945 | 10,077 | 1990 ~ 1994 |
| 시지지구 | 868 | 9,012 | 1990 ~ 1997 |
| 노변지구 | 245 | 2,781 | 1992 ~ 1995 |
| 용산지구 | 595 | 6,168 | 1994 ~ 1998 |
| 장기지구 | 398 | 3,663 | 1994 ~ 1999 |
| 동서변지구 | 893 | 7,518 | 1995 ~ 2002 |
| 학정지구 | 200 | 2,176 | 2001 ~ 2004 |
| 죽곡지구 | 671 | 4,316 | 2002 ~ 2007 |
| 죽곡2지구 | 382 | 2,490 | 2005 ~ 2010 |
개발방향
- 대구시 도시기본계획 및 공사 장기발전계획과 연계추진
- 도시기반시설을 완벽하게 갖춘 신시가지로 조성
- 지역간 균형개발과 전원주택지 조성
- “삶의 질” 향상을 위한 문화 휴식공간 배치 병행
- 택지의 지속적 공급을 위한 신규사업후보지 확보
관련법령
택지개발 사업절차
예정지구 지정단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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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1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제안(사업시행예정자 → 국토해양부장관)
- 20만㎡미만 지구 : 시·도지사(2이상 시·도에 걸치거나 공공·민간 공동사업 제외)
- 사전광역교통체계검토서 제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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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2주민 등 의견청취
- 공람(필요시 주민설명회 또는 공청회)
- 행위제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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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3택지개발계획 관련서류 제출(지구지정제안자 → 국토해양부장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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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4관계실·과 및 관계기관협의, 지자체 의견수렴(국토해양부장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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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5중앙 도시계획위원회 심의
- 100만㎡미만 지구 : (생략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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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6주택정책심의위원회 심의
- 20만㎡미만 지구 : 시·도 주택정책심의위원회
- 사전환경성검토 협의완료(환경부)
- 사전재해영향성검토-행정계획단계(소방방재청)
- 집단에너지공급타당성 협의완료(지식경제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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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7택지개발예정지구(택지개발계획 포함) 지정·고시(국토해양부장관)
- 20만㎡미만 지구 : 시·도지사
- 토지보상법상 사업인정·고시
실시계획단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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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8실시계획(지구단위계획·택지공급계획 포함) 승인신청(사업시행자 → 시·도지사)
- 국가시행 사업, 지구지정시 고시한 경우 : 국토해양부장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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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9관계실·과 및 관계기관협의, 지자체 의견수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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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0시·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
- 100만㎡미만 지구
* 100만㎡이상 지구 : 지구지정단계 심의필로 생략
-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
- 교통영향분석·개선대책 수립
- 환경영향평가 협의완료(환경부)
- 사전재해영향성검토-개발사업단계(소방방재청)
- 에너지사용계획 협의완료(지식경제부)
-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 등
- 100만㎡미만 지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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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1실시계획 승인·고시(시·도지사)
- 국가시행 사업, 지구지정시 고시한 경우 : 국토해양부장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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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2공사착공(사업시행자)
사업준공단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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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3공사준공 및 준공검사(시·도지사)
- 국가시행 사업, 지구지정시 고시한 경우 : 국토해양부장관
- 국가·지자체·토공·주공 시행 : 사업시행자에게 위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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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4사업준공 및 보고(사업시행자 → 국토해양부장관)
- 준공지구는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관리 : 10년간(330만㎡이상 신도시 : 20년간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