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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안내

공사의 다양한 사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드립니다.

사업안내

택지개발사업 추진현황

택지개발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지구, 면적(천㎡), 수용세대, 사업기간 순으로 나타낸 표
지구 면적(천㎡) 수용세대 사업기간
지산지구 690 7,500 1989 ~ 1992
범물지구 758 9,056 1989 ~ 1993
상인지구 945 10,077 1990 ~ 1994
시지지구 868 9,012 1990 ~ 1997
노변지구 245 2,781 1992 ~ 1995
용산지구 595 6,168 1994 ~ 1998
장기지구 398 3,663 1994 ~ 1999
동서변지구 893 7,518 1995 ~ 2002
학정지구 200 2,176 2001 ~ 2004
죽곡지구 671 4,316 2002 ~ 2007
죽곡2지구 382 2,490 2005 ~ 2010

개발방향

  • 대구시 도시기본계획 및 공사 장기발전계획과 연계추진
  • 도시기반시설을 완벽하게 갖춘 신시가지로 조성
  • 지역간 균형개발과 전원주택지 조성
  • “삶의 질” 향상을 위한 문화 휴식공간 배치 병행
  • 택지의 지속적 공급을 위한 신규사업후보지 확보

관련법령

택지개발 사업절차

예정지구 지정단계

  1. 01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제안(사업시행예정자 → 국토해양부장관)
    • 20만㎡미만 지구 : 시·도지사(2이상 시·도에 걸치거나 공공·민간 공동사업 제외)
    • 사전광역교통체계검토서 제출
  2. 02주민 등 의견청취
    • 공람(필요시 주민설명회 또는 공청회)
    • 행위제한
  3. 03택지개발계획 관련서류 제출(지구지정제안자 → 국토해양부장관)
  4. 04관계실·과 및 관계기관협의, 지자체 의견수렴(국토해양부장관)
  5. 05중앙 도시계획위원회 심의
    • 100만㎡미만 지구 : (생략)
  6. 06주택정책심의위원회 심의
    • 20만㎡미만 지구 : 시·도 주택정책심의위원회
    • 사전환경성검토 협의완료(환경부)
    • 사전재해영향성검토-행정계획단계(소방방재청)
    • 집단에너지공급타당성 협의완료(지식경제부)
  7. 07택지개발예정지구(택지개발계획 포함) 지정·고시(국토해양부장관)
    • 20만㎡미만 지구 : 시·도지사
    • 토지보상법상 사업인정·고시

실시계획단계

  1. 08실시계획(지구단위계획·택지공급계획 포함) 승인신청(사업시행자 → 시·도지사)
    • 국가시행 사업, 지구지정시 고시한 경우 : 국토해양부장관
  2. 09관계실·과 및 관계기관협의, 지자체 의견수렴
  3. 10시·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
    • 100만㎡미만 지구
      * 100만㎡이상 지구 : 지구지정단계 심의필로 생략
    •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
    • 교통영향분석·개선대책 수립
    • 환경영향평가 협의완료(환경부)
    • 사전재해영향성검토-개발사업단계(소방방재청)
    • 에너지사용계획 협의완료(지식경제부)
    •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 등
  4. 11실시계획 승인·고시(시·도지사)
    • 국가시행 사업, 지구지정시 고시한 경우 : 국토해양부장관
  5. 12공사착공(사업시행자)

사업준공단계

  1. 13공사준공 및 준공검사(시·도지사)
    • 국가시행 사업, 지구지정시 고시한 경우 : 국토해양부장관
    • 국가·지자체·토공·주공 시행 : 사업시행자에게 위탁
  2. 14사업준공 및 보고(사업시행자 → 국토해양부장관)
    • 준공지구는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관리 : 10년간(330만㎡이상 신도시 : 20년간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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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담당부서 : 도시개발처
  • 전화번호 : 053-350-0136
  • 최종수정일 : 2025-05-0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