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문 바로가기

정보공개

투명하고 신뢰성 있는 정보 제공을 위한 창구입니다.

총칙

목적

이 법은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정의

이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  • “정보”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(전자문서를 포함한다. 이하 같다) 및 전자매체를 비롯한 모든 형태의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.
  • “공개”란 공공기관이 이 법에 따라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?복제물을 제공하는 것 또는 「전자정부법」제2조제1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해 정보를 제공하는 것 등을 말한다.
  • “공공기관”이라 함은 국가기관, 지방자치단체,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, 「지방공기업법」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.

정보공개의 원칙

  • 공공기관이 보유·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.

적용범위

  •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.
  •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사무에 관하여 법령의 범위안에서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를 정할 수 있다.
  •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정보 및 보안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에서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정보분석을 목적으로 수집되거나 작성된 정보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. 다만,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목록의 작성ㆍ비치 및 공개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정보공개에 대하여 구분, 직위부서, 성명, 연락처 순으로 나타낸 표
구분 직위부서 성명 연락처
정보공개책임관 경영지원처 김정근 053-350-0110
정보공개담당 경영지원처 임효진 053-350-0122

현재 페이지의 정보 및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?

평가하기
  • 담당부서 : 경영지원처
  • 전화번호 : 053-350-0122
  • 최종수정일 : 2026-02-0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