갑질피해신고
- 갑질피해 신고・지원센터는
- 대구도시개발공사 임직원의 갑질행위에 대한 신고를 접수처리 하는 곳으로 비공개 방식으로 운영합니다.
단순 불만 및 민원사항 등은 「고객의 소리」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.
신고대상
- 공사 임직원이 폭언, 폭행 등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인격을 침해하는 행위
- 공사 임직원이 금품・향응 수수, 사적 노무 요구, 편의제공 요구 등 사익을 추구하는 행위
- 공사 임직원이 대금 미지급, 부당 감액, 불리한 계약조건 강요 등 부당한 압력행사를 하는 행위
- 입찰참가자격 부당제한 등 업무적 불이익을 주는 행위
처리절차
-
신고자신고·상담
On-offline 신고 -
안전감사실접수
접수처리부에 등재 -
안전감사실 외확인·처리
조사, 징계, 피해자 보호 및 지원 -
안전감사실결과통보
처리결과 신고자에게 통보 -
안전감사실만족도 조사
사건종료 후 만족도 조사
피해자 보호 및 회복 지원
- 인적사항 유출, 신고로 인한 불이익 등 2차 피해 여부를 지속 확인
- 공사 고문변호사, 지정병원 등을 통해 무료 법률・심리 상담 지원
- 민・형사 소송시 갑질 피해 증빙자료 적극 제공
유의사항
- 신고내용에 대한 사실확인 및 조사결과에 따라 해당 임직원에게 징계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으므로 신고는 사실에 기초하여 정확한 내용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신고내용은 비밀이 절대 보장되며, 신고내용이 갑질행위 신고대상이 아닌 경우 일반민원처리 절차에 따라 처리됩니다.
- 인적사항 노출을 꺼리는 신고자(피해자) 보호를 위해 익명 상담・제보가 가능하나 감사・감찰등의 자료로 활용되며 처리결과에 대해서는 통보하지는 않습니다.
- 기타 궁금한 사항이나 상담을 원할 경우에는 안전감사실(053-350-0244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