인권침해신고
- 인권상담센터는
- 대구도시개발공사 업무와 관련하여 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신고를 접수처리 하는 곳으로 기명신고를 원칙으로 운영합니다.
단순 불만 및 민원사항 등은 「고객의 소리」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.
처리절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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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고자신고·상담
On-offline 신고 -
인권상담센터접수
접수처리부 등재 -
인권상담센터조사
조사, 피해자 지원 -
인권경영위원회심의·의결
사건 심의의결 -
인권경영위원회결과통보
사건 심의의결
신고인의 신분보장
- 신고인과 신고내용에 대한 비밀 보장
- 신고인이 신고 및 진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
신고접수 및 처리되지 않는 경우
- 피해자가 아닌 사람이 한 신고에서 피해자가 조사나 심의를 원하지 아니한 경우
- 신고인이 신고를 취하한 경우
- 위원회가 결정한 사건과 동일한 사실에 대하여 다시 신고한 경우
- 신고내용의 확인이 곤란한 무기명 신고 또는 단순 비방 등 신뢰성이 결여된 신고의 경우
유의사항
- 신고내용에 대한 사실확인 및 조사결과에 따라 징계권고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으므로 신고는 사실에 기초하여 정확한 내용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신고내용은 비밀이 절대 보장되며, 신고인이 기존에 공사에서 운영하는 기타 구제절차를 통해 처리를 원하는 경우 관련부서로 이송되어 처리될 수 있습니다.
- 처리절차와 관련하여 기타 궁금한 사항 및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 인권상담센터(053-350-0243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