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극행정신고
- 소극행정신고센터는
- 공직자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거나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않아서 국민생활과 기업활동에 불편을 주거나 권익을 침해한 경우에 대한 신고를 접수 처리하는 곳입니다.
단순 불만 및 민원사항 등은 고객의 소리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.
소극행정이란
- 직원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거나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않아서 국민생활과 기업활동에 불편을 주거나 권익을 침해하는 업무 형태
소극행정의 유형
- 적당히 형식만 갖추어 업무를 처리하는 적당편의
- 주어진 업무를 게을리 하거나 부주의하여 업무를 이행하지 않는 업무행태
- 기존의 불합리한 업무 관행에 젖어있거나 현실과 동떨어진 탁상행정
- 공적인 권한을 부당하게 행사하거나 부서 간에 책임을 떠넘기는 관중심 행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