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객제안
- 대구도시개발공사에서는
- 고객 여러분들의 창의적이고 유익한 제안을 경영에 반영하여 경영 효율성을 높이고자 고객제안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.
제도개선 제안 등을 보내주시면, 검토 후 회신 드리겠습니다.
고객제안 범위
- 업무처리의 개선, 능률향상에 관한 사항
- 경비절감, 수익증대에 관한 사항
- 택지개발, 용지매입 및 분양에 관한 사항
- 주택건설, 공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
- 직원 사기앙양과 조직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사항
- 기타 공사업무 전반에 걸쳐 발전에 도움이 되는 사항 등
제안으로 볼 수 없는 사항
- 일반적으로 공지되었거나 이미 시행되고 있는 사항
- 구체적 개선내용이 없거나 실현 불가능한 내용
- 특허권, 실용신안권, 의장권을 취득하거나, 공사 관계규정에 의하여 보상이 확정된 것
- 이미 제출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사항
- 단순한 주의 환기, 진정, 비판, 요구를 표시하는 내용 등
- 공사의 업무와 관련 없는 사항 등
우편·이메일을 통한 제안 시 다운받은 지정 서식을 아래의 주소로 접수하시기 바랍니다.
- 우편 : (41594) 대구광역시 북구 침산로 73 (고성동3가) 대구도시개발공사 6층 기획혁신실 제안담당자 앞
- 이메일 : jaean@dudc.or.kr (제안주제_성명 형식으로 접수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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