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급공고
상가 중개 알선장려금 시행 안내
- 작성자
- 보상판매처
- 등록일
- 2026-09-14
- 조회
- 213
상가 중개 알선장려금 시행 안내
<대구도시개발공사 공고 제2026-125호>
대구도시개발공사는 분양 중인 상가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부동산중개업자를 대상으로 상가 중개 알선장려금 지급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.
1. 대상상가 : 現 수의계약 분양 공고 중인 상가 7개호(붙임 참고)
※ 대상 상가는 우리 공사의 공급계획, 매각여부 등에 따라 수시 변경될 수 있으므로 대상 여부를 사전에 담당자에게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.
2. 지급대상 :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무소 개설등록 후 분양 계약 당시 영업 중인 대구광역시 내 부동산 공인중개사
3. 시행기간: 공고일 ~ 2026. 12. 31. (연장가능)
4. 알선 장려금액 : 분양가의 0.9% 이내 (건별 지급, 붙임 참고)
※ 부가가치세(VAT) 별도, 건별 지급, 1천원 미만 절사
5. 구비서류
- 중개 알선장려금 지급 청구서 및 확인서(공사 양식)
- 행정처분 부존재 등 사실 확인 서약서(공사 양식)
- 중개업 허가증(또는 사무소 개설등록증), 사업자등록증, 국세·지방세 완납증명서
-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사본
- 지급증빙(부가가치세법상 일반과세자인 경우 세금계산서, 간이과세자인 경우 세금계산서 또는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등), 통장사본
6. 유의사항
- 알선장려금은 구비서류 확인 후 공사 내부 지출 규정에 따라 지급되며, 계약일로부터 15영업일 이내 지급될 예정이며, 구비서류 미비 시 15일 이상 소요될 수 있습니다.
- 구비서류, 자격 등에 대해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지급되지 않습니다.
- 기타 문의사항은 대구도시개발공사 보상판매처 주택분양부 (☏ 053-350-0205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