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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급공고

토지 중개 알선장려금 연장시행 안내

작성자
보상판매처
등록일
2026-01-20
조회
186


토지 중개 알선장려금 연장시행 안내

<대구도시개발공사 공고 제2026-006>



대구도시개발공사는 분양 중인 토지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부동산중개업자를 대상으로 토지 중개 알선장려금 지급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.

 

 

1. 대상토지 : 사업지구별 수의계약 가능 토지

대상 토지는 우리 공사의 공급계획, 매각여부 등에 따라 수시 변경될 수 있으므로 대상 여부를 사전에 담당자에게 반드시 확인

 

2. 지급대상 :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무소 개설 후 영업중인 전국의 공인중개사

 

3. 시행기간 연장 : 2026. 1~ 2026. 6. 30 (6개월간)

 

4. 알선 장려금액 : 분양가의 0.9% 이내 (건별 지급)

부가가치세(VAT) 포함, 건별 지급, 1천원 미만 절사

 

5. 구비서류

- 중개 알선장려금 지급 청구서 및 확인서(공사 양식)

- 중개업 허가증(또는 사무소 개설등록증), 사업자등록증, 계좌 사본

-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사본

- 지급증빙(부가가치세법상 일반과세자인 경우 세금계산서, 간이과세자인 경우 신용카드 매출전표, 현금영수증 또는 경비 등 송금 명세서 등)

 

6. 유의사항

- 알선장려금은 구비서류 확인 후 공사 내부 지출 규정에 따라 지급되며, 계약일로부터 15영업일 이내 지급될 예정이며, 구비서류 미비 시 15일 이상 소요될 수 있습니다.

구비서류, 자격 등에 대해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지급되지 않습니다.

- 기타 문의사항은 대구도시개발공사 보상판매처 판매홍보부 (053-350-0332~0335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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