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급공고
토지 중개 알선장려금 연장시행 안내
- 작성자
- 보상판매처
- 등록일
- 2026-01-20
- 조회
- 186
토지 중개 알선장려금 연장시행 안내
<대구도시개발공사 공고 제2026-006호>
대구도시개발공사는 분양 중인 토지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부동산중개업자를 대상으로 토지 중개 알선장려금 지급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.
1. 대상토지 : 사업지구별 수의계약 가능 토지
※ 대상 토지는 우리 공사의 공급계획, 매각여부 등에 따라 수시 변경될 수 있으므로 대상 여부를 사전에 담당자에게 반드시 확인
2. 지급대상 :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무소 개설 후 영업중인 전국의 공인중개사
3. 시행기간 연장 : 2026. 1월 ~ 2026. 6. 30 (6개월간)
4. 알선 장려금액 : 분양가의 0.9% 이내 (건별 지급)
※ 부가가치세(VAT) 포함, 건별 지급, 1천원 미만 절사
5. 구비서류
- 중개 알선장려금 지급 청구서 및 확인서(공사 양식)
- 중개업 허가증(또는 사무소 개설등록증), 사업자등록증, 계좌 사본
-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사본
- 지급증빙(부가가치세법상 일반과세자인 경우 세금계산서, 간이과세자인 경우 신용카드 매출전표, 현금영수증 또는 경비 등 송금 명세서 등)
6. 유의사항
- 알선장려금은 구비서류 확인 후 공사 내부 지출 규정에 따라 지급되며, 계약일로부터 15영업일 이내 지급될 예정이며, 구비서류 미비 시 15일 이상 소요될 수 있습니다.
- 구비서류, 자격 등에 대해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지급되지 않습니다.
- 기타 문의사항은 대구도시개발공사 보상판매처 판매홍보부 (☏ 053-350-0332~0335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