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급공고
상가 중개 알선장려금 시행 안내
- 작성자
- 보상판매처
- 등록일
- 2025-04-01
- 조회
- 556
상가 중개 알선장려금 시행 안내
대구도시개발공사 공고 제2025-17(공고일 2025.04.01.)
대구도시개발공사는 분양중이니 상가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부동산중개업자를 대상으로 상가 중개 알선장려금 지급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니, 많은 참여 바라니다.
1. 대상상가 : 안심청아람 더 영 행복주택 상가 5호
※ 안심청아람 더 영 단지 내 상가 1개동 5개 점포 (1층 5개, 용도 : 근린생활시설)
2. 상가위치 : 대구시 동구 율암동 1294번지
3. 지급대상 :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무소 개설 후 영업중인 전국의 공인중개사
4. 시행기간 : 2025. 4. 1 ~ 2025. 9. 30 (연장 가능)
5. 알선 장려금액 : 분양가의 0.9% (건별 지급)
※ 부가가치세(VAT) 포함, 건별 지급, 1천원 미만 절사
6. 구비서류
- 중개 알선장려금 지급 청구서 및 확인서(공사 양식)
- 중개업 허가증(또는 사무소 개설등록증), 사업자등록증, 계좌 사본
-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사본
- 지급증빙(부가가치세법상 일반과세자인 경우 세금계산서, 간이과세자인 경우 신용카드 매출전표, 현금영수증 또는 경비 등 송금 명세서 등)
7. 유의사항
- 대상 상가는 우리 공사의 공급계획, 매각여부 등에 따라 수시로 변경될 수 있으므로 알선 대상 여부를 사전에 담당자에게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.
- 알선장려금은 구비서류 확인 후 공사 내부 지출 규정에 따라 지급되며, 청구일로부터 15영업일 이내 지급될 예정이며, 구비서류 미비 시 15일 이상 소요될 수 있습니다.
- 구비서류, 자격 등에 대해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지급되지 않습니다.
- 기타 문의사항은 대구도시개발공사 판매홍보부(T.053-305-0333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